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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하기

차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기 필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검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법으로 지정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오늘은  주기적으로 진행 되는 정기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점검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적합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점검을 통해 차 사고 위험을 낮추고 오염배출을 방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제 시행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점검을 전면 예약제로 변경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날에 편리하게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면 자동차 검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럼 자동차 점검을 위한 예약 방법을 알아볼까요?

 

 

차동차검사 예약하기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예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요일은 휴무로 예약할 수 없고 종합검사, 정기검사 두가지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까지 예약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유일은 운영되지 않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실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보니 과거에 비해서 검사 속도도 월등하게 빨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별도 접수 절차도 없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1.접수하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예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등록하거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2.예약 및 수수료 결제 ▶ 자동차검사 예약을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검사소를 골라 예약 날짜를 선택한 후에 결제를 하면 예약이 안료 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정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검사 예약 → 차량 조회 → 예약일, 검사소 선택 → 결제 → 예약일 방문

 

자동차검사 예약 수수료

자동차 검사비를 한 번 보시면 검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재검사 기간에는 재검사비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근거한 것으로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공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로 기본 예약할인이 없어졌습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각각 31일 이내 정기·종합 자동차 점검과 자동차 종합검사가 필요하며, 점검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2만원씩 가산해 매 3일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하고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