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회사 또는 소규모 창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위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소상공인확인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기때문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

인터넷에서 소상공인확인서을 발행하는 방법을 알기 전 먼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규모이거나 생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종업원이 9인 이하인 사업자여야 하고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은 정규직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주에 해당해야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범위에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기타 정부지원을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기타 정보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화면에서 중소기업확인 발급신청을 찾아서 누릅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의 온라인 자료제출하기를 통해서 전자신고파일 형태로 바로 제출 가능하며 이후 진행 절차와 자료 제출이 잘 됐는지 확인은 조회하기 메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이 필요한데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일정 시간 이후 발급완료 된 상태가 되면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인터넷에서 자영업의 증명서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제출 데이터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데이터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전자보고서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 발급 진행 중 나타나는 자료제출하기의 데이터 제출 프로그램의 자동 설치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메뉴를 통해 신청과 필요서류 제출 후에 발급 된 내역을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진행사항 조회를 통해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

참고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일때, 직전 사업년도 말일 기준 3개월 경과시점부터 1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따로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발급과 출력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