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와 필요서류

회사도 다니기 싫고 자영업을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을 하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 퇴직금은 얼마나 쌓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제법 쌓였던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안되면 이제 중도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퇴사를 하고 받아야 뭐든 시작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가 필요할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안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볼까요?

 

 

 

퇴직금 계산방법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 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노동법상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의 3개월 평균 급여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며 수습 기간과 육아 휴직 그리고 수당의 세전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계산식은 일평균 급여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산출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하기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때 매매 금액과 보증금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신규와 연장 계약 모두에 해당하고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으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요양할 비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거나 동거 입양자도 포함 됩니다. 또한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인 형재자매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 모든 기간에 해당합니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정산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 워크 아웃이나 프리랜서 워크 아웃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기존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하에 급여를 줄이는 경우 중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지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급여액이 줄어들어 중간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섯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피해의 정도는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첫째, 거주목적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시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시 건축설계서, 공사 계약서

 

둘째, 요양 비용 ▶ 의사 진단서 or 소견서, 장기 요양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관계 증명서

 

셋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or 개인회생 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넷째, 급여 감소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다섯째, 천재지변과 지해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조사 확인 자료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필요시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먼저 확인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