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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효력까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 법과 임대차 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계약시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사 즉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나 다른 세입자에 비해서 늦게 신고되어 순위가 밀리게 되면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나 기타 저당에 따라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전액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 즉시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야만 했지만 요즘은 오프라인 상 시간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 받는법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먼저, 확정일자란 전월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법, 임대차 법에따라 인정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전세 확정 일자 효력은 문서 신고가 완료 된 시점에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은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로부터 작용하기때문에 빠르게 신고한 사람을 선순위로 하여 보증금은 반환 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확정일자가 늦어서 후순위가 되면 선수위 차감 후 남은 일부 금액만 반환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하여 신축 건물에 입주할때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고 이미 세입자가 많이 들어와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확정일자 받는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인데요. 오프라인은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분증과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600원 발생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을때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안내 된 페이지에 따라서 신청 진행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 신청메뉴는 열람/발급 메뉴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서도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입력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계약서에 있기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500원입니다.

 

 

■ 확정일자 효력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에서는 확정일자가 의미가 없지만 저당에 의하여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겅우 확정일자 효력이 발휘 됩니다. 이러한 효력의 시작 시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별거 없죠? 이렇게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는 전, 월세 계약시에 반드시 해야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으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