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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

총 급여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 신용 카드 공제율, 기부금 내역 등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자 정부에서 일정 기간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이기로 결정했고 작년과 달리 공제율을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서적 구입비 40%로 인상됐습니다. 하여 지난 30일 오픈 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달라진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보고 혹시나 실적을 공제 한도를 못채워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환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오픈 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 사용 한 신용카드 금액을 조회하고 앞으로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영수증, 총 급여액, 체크 크다 내역, 기부금 등을 시뮬레이션 미리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해 적용 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인상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등의 이용명세를 9월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지출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말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한 각 항목을 불러와 공제액을 수정함으로써 올해의 기산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율은 최대 80%로 인상됐고 공제한도 금액도 3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른 공제 한도는 월별 차등 적용되는데요. 1~2월과 8~12월 사용분은 15~40%가 적용, 3월에는 사용처에 따라서 1월과 2월 기준의 2배, 그리고 4~7월에 사용한 금액은 일괄적으로 80%가 적용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좀더 상세하게 나타내면 총 급여액에 따라서 원래 200, 250,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각각 30만원 더 추가 된 금액을 한도액으로 배정 받게 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은 연말 세금공제한도에 관계없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는 공제율을 곱해 연말 세액공제 목표액에서 소득세 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임금총액25%)을 뺀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머리아프게 계산하지 말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제율이 낮을 경우 최저금액에서 제외한 이용금액이 이용시간이나 이용장소에 반영되고 소득세 공제액은 9월까지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는 소득공제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봉의 25%를 넘는 일정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서적,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임금기준 공제한도액 및 연간 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한도액을 더욱 공제합니다.

 

 

대부분의 임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시장과 대중교통, 문화예술 서적 이용에도 차감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르면 작년까지 15%의 공제율이 적용으나 올해는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모두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신용카드 지출의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80%로 인상 적용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 중요한 것은 총 급여액인데요. 2020년에는 임금 총액에 의한 공제한도액이 30만원 인상되었는데, 7천만원 이하 임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이상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억원 이상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2020년에 한해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반영 범위

그렇기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면 모든 근로자의 연말 세액공제 급여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자가 소득세 증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 중에는 공제율 변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이용과 공제의 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공제대상 방침에 따라 연봉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로 이용해도 소득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용 범위가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법인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비용, 신차 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공공요금, 상품권등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정치 자금 거출, 다달이 집세등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과 공제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기 항목은 연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예시

간단한 예로 연말 세액공제 목표와 절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연말결산 예고서비스에 따르면 월 급여 4,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지난해 귀속액보다 130만원 많은 16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소 연간 사용액(총급여 25%)을 초과해야 하며 공제율은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 방법을 이용할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씨가 9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10월과 12월에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포인트나 적립금 등 비교적 큰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용카드에 100만원 이상 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가 유리합니다. 나머지 4분기 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이므로 A씨는 수표와 현금영수증에 1200만원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신용카드에 2300만원을 더 써야 합니다.

 

A씨와 같은 총임금으로 월 200만원을 쓰는 B씨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공제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330만원이 아니다. B씨는 시사회에 문의했더니 9월까지 1800만원을 쓰는 바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액뿐 아니라 소득세 공제한도액 330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대중교통, 서적,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는 제한 없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B사가 9월까지 이들 3개 분야의 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330만원에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반면 1억원 이상 급여를 받은 직원은 올해 2500만원 이상 카드에 써야만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급여 1억원에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소비하는 회사원 C씨는 소득세 공제액을 지난해 16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말까지 C씨의 사용액이 최저 사용액을 넘었지만 소득세 공제액은 160만원으로 한도액 28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C씨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우고 싶을 경우 남은 기간 신용카드에 800만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에 4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계산식을 몰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다면 미리 환급액을 확인 해볼 수 도 있고 예시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보다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2020/11/1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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