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주의사항

내용증명 작성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어떤 순간이 생길지 모르기때문에 작성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떠한 문제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증거로 사용하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기 때문이죠. 

 

 

사실 내용증명 효력은 작성 된 내용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전달 됐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때문에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라는 증거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 만으로 법적 제제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관계를 상대에게 고지를 했고 인지 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과 내용증명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충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우편법 제25조에 따라서 등기 발송을 전제하여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등기 우편과는 달리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고 공적 증명이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 자체는 없지만 상대에게 고지 시켰음 증명하기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사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하원칙에 맞게만 작성하면 되기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어려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증명이라는 무게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양식을 잘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양식이 없다보니 직접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 받으셨다면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만 하면 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오탈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 등으로 수정하면 안되고 반드시 두줄 긋기 후 도장 날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신인 아래 대리인 정보를 기입 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이 끝났다면 발송을 해야 하는데요. 우체국을 이용해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발송

내용증명 양식 다운을 하셨던 우체국 홈페이지 증명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메뉴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

 

 

2.창구 발송

오프라인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하여 창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부가 필요한 이유는 수신인이 한부, 발송인이 한부 그리고 우체국이 한부 보관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올바르게 됐고 발신과 수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총 3년간 보관기간을 가지게 되고 필요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조회나 재증명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비롯해서 보내는 방법까지 살펴 봤는데요. 이런 방법이 실제 쓰일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발송하셔서 원만하게 해결 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