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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도 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직접 산출 해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세율표도 궁금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나 비과세 대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의 양도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계산을 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손쉽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계산 방식과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등의 고정 자산이나 사업권, 특정의 시설의 회원권, 주식 등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구입했던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려고 할때 현재 판매액과 당시 매입액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법적으로 자신이라고 정의 된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포함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채권, 주식, 지분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으로 지정 된 자산 항목에 해당되면 빠짐없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잠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산출을 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어플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양도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금액을 수기 입력만 하면 부과 기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해볼 수 있기때문에 과거 취득액과 현재 양도액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미리 내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율 
통상 자산·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6%(2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보통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관기간을 2년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세율이 40~50%로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 2년을 유지 한 후에 양도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최저 6%의 기본 세율인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홈택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월말부터 2개월 이내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입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는데요.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신고 세금 20%가 추가로 붙고 1일 마다 0.03%의 이연 세금이 부과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기타 몇가지 정보들을 확인 해봤는데요.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은 양도를 하는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추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연하지 않고 납부를 하시 되, 절세 할 수 있는 팁들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에 대한 팁은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