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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솔직하게.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잘 알고 있나요?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에 관한 소득세의 명칭과 형식은 사실상 불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 역시 이에 포합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것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250만원 정도라고 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총 4명의 가족 구성원일 경우 80%의 경우 소득세는 5120원 지방소득세 510원으로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5630원이 나왔습니다. 100%의 경우에는 소득세 6400원, 지방소득세 640원으로 합계액은 7040원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급여액과 가족 구성원 수와 자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근로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급여에서 매기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