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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 주목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주목하는 이유는?.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이번엔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더 알아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최근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알아두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짚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보통 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낸 금액이 적으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받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다르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점에서 기타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추가적으로 우선 근로소득세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노동을 하고 받은 댓가에 붙는 과세인데요. 월급, 상여금 등에 이 조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되는 금액은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노동자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