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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부금 알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부금 똑바로 알기.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이번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부금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부금 외에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그 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자, 배당도 포함이며 각각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원래 사업자는 자신이 벌은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장부도 비치해야 하며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따로 정해서 그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부금 추가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부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