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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급 확인

부동산 등급 찐이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부동산 등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급 추가적으로 유형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는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나누게 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공제를 6억해주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9억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해당이 되며 금액이 5억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공제 금액을 갖고 있으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공제 금액을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급 더 알아보면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등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